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개발수익 8백억원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회계사 정영학 씨가 실명 또는 차명으로 가진 토지와 건물 등 8백억원 상당의 자산을 추징보전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로, 대장동 일당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동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이 공직자로부터 공무상 정보를 얻어 부패방지법도 어긴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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