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운 뒤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병원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 맺은 계약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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