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옥천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19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옥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19명을 살해했습니다.
대부분 20~40대 남성인 희생자들은 전쟁 이전부터 좌익활동 혐의로 경찰의 감시를 받던 예비검속 대상자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무장하지 않은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살해한 혐의는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를 권고했습니다.
또 경북 청도와 전남 해남, 인천 강화 등지에서 발생한 군경의 민간인 살해 사건 희생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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