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산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고양시장과 고양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요 공무원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약 1천 541억 원에 팔아 특혜를 주고 우대 조치를 마련해 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양시청 감사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2년간 특정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1년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맡은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사익을 취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1만여 쪽의 문서와 소송기록을 확보해 16개월 동안 분석했다"며 "관련자 10여 명을 18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금융거래와 부동산 취득 현황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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