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신현성 대표는 '1천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루나코인을 팔아치워 1천 40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테라·루나를 홍보하기 위해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돈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고, 부당이득으로 추산되는 1천 400억 원 상당의 신 전 대표 재산을 추징보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했으며,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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