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6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법치주의의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가족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압도적인 검찰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과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회
김지인
조국 징역 5년 구형‥"하루하루 지옥‥검찰권력 앞에 무력"
조국 징역 5년 구형‥"하루하루 지옥‥검찰권력 앞에 무력"
입력 2022-12-02 14:38 |
수정 2022-12-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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