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코인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2시 반쯤 신 전 대표,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홍 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루나코인을 팔아치워 1천 4백억 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테라·루나를 홍보하기 위해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돈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고, 부당이득으로 추산되는 1천 4백억 원 상당의 신 전 대표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올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고,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도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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