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역대 최장 시간인 약 10시간에 걸쳐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속단하도록 지침을 내려 관계기관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측은 "북한군이 자진 월북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 대북 관계는 오히려 악화된다"며 "월북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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