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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가능"

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가능"
입력 2022-12-04 10:15 | 수정 2022-1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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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에 한해 가능"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0월 범죄수익금 1억 9천6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중간책에게서,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까지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해당 중간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까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몰수와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며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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