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못된 장난'을 경범죄로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 3호가 '불명확한 정의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보충규정으로, '못된 장난'의 의미도 위계나 폭행, 협박보다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별도 조항을 두는 등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해당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따라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뒤, '못된 장난'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적용범위도 너무 넓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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