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영화 황무지의 제작자인 신청인은 지난 1989년 상영을 준비하던 중 국군보안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제작사와 문화공보부에게 필름을 압수당했다며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보안사가 영화 황무지에 대해 윗선에 보고했던 것이 확인됐다"며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황무지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가 민간인 소녀를 사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탈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과 경남 양산의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인민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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