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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영상M]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먹이로‥동물 농장 무더기 적발

[영상M]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먹이로‥동물 농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2-05 11:39 | 수정 2022-12-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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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의 한 동물농장.

    수사관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자 철장 안의 개들이 쉴 새 없이 짖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개들에게 줄 먹이용 음식 폐기물이 통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음식물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장소이신 거예요?"

    해당 농장은 지난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에서 수거한 음식 폐기물을 들여왔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는 개 77마리에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반입한 음식물 폐기물은 매달 1.8톤에 이릅니다.

    동물에게 음식 폐기물을 준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음식 폐기물 처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포천의 또 다른 농장에 가봤습니다.

    닭 뼈 폐기물이 기계 위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닭 뼈 폐기물을 매달 600kg씩 공급받아 개 150마리에게 먹이로 공급했습니다.

    역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있습니다.

    음식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지역의 음식 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등 65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발된 한 곳은 모두 14곳, 불법행위는 19건에 달했습니다.

    음식 폐기물 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요청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적법한 동물사육 환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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