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소장과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용산구 보건소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교통공사 영업소장은 참사에 앞서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만 명, 즉 4시간 동안 4만 명이 이태원역에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이 인파 밀집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사업소장은 이태원역에 위치해 있었고, 전화로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지시 불이행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112 상황팀장 입건과 관련해선 "당일 상황실에 112 신고 처리 및 사고 후 구호조치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밝혔고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해선 "본인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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