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665억원의 현금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혼외자식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성격 차이에 따라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주식회사 SK의 주식 중 50%인 약 648만 주의 재산분할을 해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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