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억 원"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억 원"
입력 2022-12-06 14:28 | 수정 2022-12-06 16:33
재생목록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665억원의 현금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혼외자식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성격 차이에 따라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주식회사 SK의 주식 중 50%인 약 648만 주의 재산분할을 해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