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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관세 범죄 중 단체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법이 불량하거나 관세사를 교사한 경우, 세관 공무원이 직접 범행하는 등 특별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처벌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피해가 큰 경우, 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중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반복해 보내거나 장애자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가 이번에 의결한 양형기준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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