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에 모두 1천 574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성 관련 표현이 1천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서술 등 역사 교과에 79건 등이 접수됐지만, 기존 행정예고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이 확정·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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