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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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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모두 구속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모두 구속
입력 2022-12-06 18:37 | 수정 2022-1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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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모두 구속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약 3년에 걸쳐 여행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정한 친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이의 친어머니 34살 서 모 씨와 서 씨의 전 남편 29살 최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딸이 숨진 뒤 약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을 하고, 딸이 숨지기 1주 전부터는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숨진 아기의 친아버지인 최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딸이 숨진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양육수당 3백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오는 등,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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