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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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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공판‥검찰 "목적은 선거자금 마련"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공판‥검찰 "목적은 선거자금 마련"
입력 2022-12-07 14:23 | 수정 2022-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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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공판‥검찰 "목적은 선거자금 마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행 목적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자금 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산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마련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중요한 비밀인 공모지침서를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미리 알려줘, 마치 학생이 시험지를 미리 알게 된 것처럼 고득점으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남욱 변호사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2013년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배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측은 "검찰이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은 비밀을 유출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비밀을 넘겨받은 민간인까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검찰의 공소제기를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가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말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성남고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이를 통해 수십억대 배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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