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던 생후 9개월 아이 얼굴에 베개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원아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까지 이불과 베개를 덮고 그 위에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동이 등원하기 시작한 지난달 3일부터 사망할 날까지 8일 간의 어린이집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여성은 피해 아동을 유아용 식탁의자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이외에도 2세와 생후 10개월 아동을 같은 방법으로 누르거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 각각 4회와 1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달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