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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10·29 참사 유가족 단체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유감"

10·29 참사 유가족 단체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유감"
입력 2022-12-07 16:10 | 수정 2022-1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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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참사 유가족 단체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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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10·29 참사 유가족 89명으로 구성된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오늘 성명문을 내고, "이임재, 송병주 두 전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임재와 송병주는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망갈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책임자들의 신병과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수사 상황은 '부실 수사'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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