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공]
적발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이나 의류, 신발 등 5백여 점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자는 정품 추정가 8천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 위조품 280여 점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서울시가 압수한 제품은 총 5천여 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 원 상당입니다.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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