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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이재명 관련 허위 영상 게시' 인터넷 방송인 벌금형

'이재명 관련 허위 영상 게시' 인터넷 방송인 벌금형
입력 2022-12-08 15:44 | 수정 2022-12-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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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관련 허위 영상 게시' 인터넷 방송인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동영상을 제작한 인터넷 방송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가 집단 범죄를 저질러 3~4년의 형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했다가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했고, 대학에 가기 전에 호적을 세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말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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