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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 "공익 부합"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 "공익 부합"
입력 2022-12-08 15:56 | 수정 2022-1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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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 "공익 부합"

    입장 밝히는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 모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가벼운 범죄의 피고인에게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 송씨는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서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 변호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했다"면서 "오히려 묻힐 뻔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선고 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5월 재판과 별개로 서울경찰청 징계 위원회에서 경감에서 경위로 1계급이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고 대기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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