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2천억 원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지자, 항소했습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 과정에서 현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재실사를 요구하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하면서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계약 무산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며, 현산측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준 2천5백억 원대의 계약금의 반환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재작년 11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먼저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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