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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진실화해위 "이춘재 살인, 위법 수사로 '인권침해'‥국가 사과해야"

진실화해위 "이춘재 살인, 위법 수사로 '인권침해'‥국가 사과해야"
입력 2022-12-09 11:03 | 수정 2022-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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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이춘재 살인, 위법 수사로 '인권침해'‥국가 사과해야"

    자료 제공: 연합뉴스

    1980년대 말 화성 등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과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으로, 당시 수사본부는 비과학적 증거방법에 매몰돼 오히려 이춘재를 용의 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8월쯤 부산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살인사건의 DNA가 일치하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재수사를 벌였고, 이춘재로부터 총 14건의 살인과 34건의 성폭행 범죄를 자백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쇄살인 등의 혐의로 윤성여 씨 등이 억울하게 19년을 복역했고 7명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전 화성·수원 경찰서 소속 경찰 등 43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20명이 넘는 용의자가 수사 기관으로부터 명백한 증거 없이 협박과 회유, 허위증거물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의 음모와 혈액을 채취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동의서 없이 대대적으로 채취하거나 임의제출, 임의 승낙 방식으로 위법한 수사를 한 점도 파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해 "국가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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