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0.29 참사가 여러 피의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 기관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측은 '한 사람 과실로 이같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법적 논리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구청과 경찰,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이 한데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만 명 이상 다중 인파가 몰리면 적어도 사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예견 가능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수본 측은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사람들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어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 측이 이같은 법적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참사와 관련된 16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선례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특수본 측은 국과수에 현장 유류물의 마약 검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참사 직후 SNS에서 제기된 '마약사탕을 먹은 사람이 구토를 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뿐,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선 사전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이 앞서 영장이 기각된 송 모 전 용산서 상황실장을 오늘 오전 소환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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