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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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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취재진에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

법원, 더탐사 취재진에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
입력 2022-12-11 15:00 | 수정 2022-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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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더탐사 취재진에 한동훈 장관 자택 접근금지 명령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씨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고,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등 더탐사 취재진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에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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