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검찰,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검찰,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2-12 12:16 | 수정 2022-12-12 15:01
재생목록
    검찰,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5차례에 걸쳐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야당 소속 현역 의원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 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검찰이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막으려 한다"며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를 통해 물류단지 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 청탁과 인사 알선 등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의원은 "사업과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박씨의 부인과는 봉사 모임에서 마주쳤을 뿐"이라며 "청탁 내용과 의정활동 사이에도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임시회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여서, 검찰이 노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치 찬성해야 하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