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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개월 딸 시신' 유기한 친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경찰, '15개월 딸 시신' 유기한 친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입력 2022-12-13 09:57 | 수정 2022-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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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5개월 딸 시신' 유기한 친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13일) 친모인 서 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전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인 최 모 씨도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딸이 숨지자 약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고, 딸이 숨지기 1주 전부터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당시 서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함께 적용했지만,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친모의 학대가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추가 적용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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