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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1심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1심 무죄
입력 2022-12-14 15:07 | 수정 2022-1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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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1심 무죄

    [자료사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 손실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후보전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이 회사 직원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측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거나 계산상 실수를 고치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 목표수익률만큼 돈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직접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수익이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해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펀드가 수익을 그만큼 내지 못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투자자들에게 약 1억 2천만 원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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