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오늘(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박 의원의 성 비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경찰은 7개월간 수사한 끝에 박 의원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수사 중이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박 의원은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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