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이 중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노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고,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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