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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 손해배상소송, 내년 2월 선고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 손해배상소송, 내년 2월 선고
입력 2022-12-16 11:44 | 수정 2022-12-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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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 손해배상소송, 내년 2월 선고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단독은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었고, 서울의 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 소리 측은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이 불가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 여사가 낸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고,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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