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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2-16 15:11 | 수정 2022-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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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백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며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소형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백57개를 동원해, 자신의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권 전 회장 등은 미리 짠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여러 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돼, 주가 조작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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