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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 금지' 구형에 이광철 "김학의 특권인가" 반문

'김학의 출국 금지' 구형에 이광철 "김학의 특권인가" 반문
입력 2022-12-16 16:59 | 수정 2022-12-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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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국 금지' 구형에 이광철 "김학의 특권인가" 반문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전 검사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하자,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광철 전 비서관은 둘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광철 전 비서관은 "당시 대검 연구관이 남긴 기록을 보면 대검 차장, 반부패부 상의해서 긴급출금 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며 대검의 승인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김학의 같은 전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냐. 김학의 특권이지 인권이 아니"라고 검찰에 반문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 역시 "김학의의 심야 해외도피를 막아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은 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들을 수사한 것처럼 과거 김 전 차관을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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