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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국가배상 소송 제기

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국가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2-12-16 18:11 | 수정 2022-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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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국가배상 소송 제기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팔과 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새우꺾기'를 당한 모로코 출신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위자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배상 없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보호장비를 강화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앞서 법무부는 내부 진상조사 결과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과 독방구금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새우꺾기'에 사용된 발목보호장비를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상·하체용 벨트형 포승과 조끼형 포승을 새로 쓸 수 있는 장비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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