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도중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7년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밤 늦게까지 고객의 민원성 전화를 받고, 승진과 해외 출장 등 업무 부담이 커 정신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숨지기 전 4주 동안 주52시간에 못 미치는 평균 51시간 근무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
손구민
등산 중 사망한 노동자‥산업재해 인정 소송 패소
등산 중 사망한 노동자‥산업재해 인정 소송 패소
입력 2022-12-19 09:14 |
수정 2022-12-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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