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은 사전 허락이 필요한 집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회 성격과 상관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학생인 진정인은 소속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떤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까지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불법 집회 및 불법 동아리 가입을 방지하는 등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