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이은해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씨 딸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21일) 오후 수원가정법원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 씨 딸 A 양의 입양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18년 이 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피해자 윤 씨 유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입양했는데,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한 내역이 없다"며 "고인과 이 씨 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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