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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만 50명 안팎‥양측 기싸움 팽팽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만 50명 안팎‥양측 기싸움 팽팽
입력 2022-12-20 17:49 | 수정 2022-1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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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만 50명 안팎‥양측 기싸움 팽팽

    전국직능대표자회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50명에 달하는 증인을 서로 신청하면서, 재판 시작 전부터 거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사건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을 포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양측이 신청하려는 증인이 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6개월 안에 끝나겠냐"며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들의 조서는 열람과 등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고,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 증인신문 최소 2주 전에는 조서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한 신문기사 169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양이 너무 많고 기사를 보고 유죄 심증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그러자 검찰은 "실제로 당시 발언이 얼마나 주목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으며,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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