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 등 시민 1천6백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 해명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서민 교수 등이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거짓말로 정신적인 고통과 박탈감을 느낀 데 대해 조 전 장관이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민 교수 등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과 입시비리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1명에게 1백만원씩 총 16억 1천8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1심 패소 뒤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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