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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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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장 23일, 용산구청장 26일 구속심사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장 23일, 용산구청장 26일 구속심사
입력 2022-12-21 14:36 | 수정 2022-12-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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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장 23일, 용산구청장 26일 구속심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특별수사본부와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부지법은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최모 씨에 대해서는, 박 구청장의 코로나 확진 상황을 고려해 26일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역장 송모 씨와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문모 씨,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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