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11일 권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6월부터 아파트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는데, 재판부는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작년 12월, MBC 보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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