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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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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도 실형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도 실형
입력 2022-12-21 16:18 | 수정 2022-1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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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도 실형

    작년 12월 11일 권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관계 불법 촬영사건 당사자인 권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6월부터 아파트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는데, 재판부는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작년 12월, MBC 보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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