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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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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침"

서울시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침"
입력 2022-12-21 16:40 | 수정 2022-12-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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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침"

    전장연, 광화문역 지하철 탑승 시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위가 재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시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승객 환불요구액과 임시열차 운행, 운임손실 등을 계산해 약 4~5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전장연이 진행한 7번의 시위에 대해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시위 중단을 요청했고,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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