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와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재판에서 명품백과 수천만 원을 받았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재판에 출석해, "사업가 박모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가방 등 3~4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며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를 수천억대 자산가로 생각했고, 박 씨에게 몇백만 원은 일반인에게 몇만 원 정도일 수 있다 생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씨 측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미리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장이 금전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등 각 종 청탁과 선거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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