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전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수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 2018년 컨설팅 등 허위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영업 업무에만 관여했고 재무나 회계는 다른 공동대표가 맡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동대표로서 범행을 막지 않고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씨는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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