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역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처벌 수위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