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더욱 강력하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2일 고시했던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24개월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그림과 문구는 익숙함을 방지하고 효과성을 높이고자 이전보다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강조했습니다.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쳐지는 그림으로 변경됐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처음 시행됐는데, 2016년 40.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 34.0%로 낮아져, 담뱃값 인상 등 조치와 함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