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의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보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보험료를 나눠받은 혐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와 대리점, 직원 5명 등을 기소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에 진행된 LH 임대주택 등 재산보험 입찰에서 낙찰된 보험의 지분 일부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하기로 약속받고 입찰에 불참하기로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13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지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진행된 입찰에서 7개 손해보험사 등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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