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집회시위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국회에 이 법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관저 인근은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막연히 폭력 집회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엿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선고 즉시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한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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